지방세 환급금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중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실수로 과오납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놓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소중한 우리의 돈을 되찾기 위해 지방세 환급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쉽게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하여 발생되며,
더 낸 세금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환급금을 일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지방세 환급금 인터넷 신청
환급금 신청대상: 개인만 가능
환급 가능시간 : 실시간 본인계좌 즉시입금 (은행 영업일 기준 7시~23시)
*단,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로서 납세자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계좌가 있는 개인납세자에 한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지방세 환급금 전화, 팩스 및 우편접수
환급금청구서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접수(타인계좌, 가명계좌, 가상계좌는 지급불가)
전화) 02-2286-5296/5335,7
팩스) 02-2286-5917/5920
주소)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7번지) 성동구청 세무1/2과 (우편번호 04750)
지방세 환급금 접수 바로가기환급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대리인 수령)
환급금 양도신청서(자필서명 또는 날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날인),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사본,
양수인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를 첨부하여 구청(세무1/2과)에 신청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바로가기수령 장소 및 필요서류
현금 수령 시(본인 수령만 가능): 신한은행(전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은 현금수령 불가, 계좌이체만 가능
필요서류: 본인의 신분증과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환급금 지급기한: 지방세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환부 결정일로 부터 5년 이내
지방세환급금 수령하러 바로가기환급금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본인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예금주 번호가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통장만 가능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해당 자치단체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 변경 신고, 신고 취소할 경우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시기 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환급금 결과 확인하러 바로가기지방세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처리 기간
환급금은 신청 후 처리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가 완료되며, 지자체의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자체의 세금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방법
환급금은 대체로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자가 환급 신청을 할 때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별도의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잘못된 계좌를 기입한 경우,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현금 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확인
환급금 지급 시기는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환급 처리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처리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통해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 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조회 서비스
환급금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비롯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 본인의 납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오납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세무 부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납세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절차
환급금 조회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세무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납세 내역을 조회한 후 과오납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 중복 납부나 실수로 인한 환급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세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시 주의사항
환급금을 조회할 때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나 입력 오류로 인해 실제 납부 내역과 조회된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납부한 영수증과 조회 내역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급 신청 후에도 환급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급금 조회 후 즉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급 금액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요약정리
환급금은 지방세를 과오납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중복 납부나 세액 오류로 발생하며, 납세자가 이를 조회하고 신청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대면으로 가능하며, 환급금은 신청 후 30일 내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각 지자체의 세무 서비스 사이트나 정부24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세자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과오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