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여서 일반 직장인이 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뗄 수는 없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처럼 재직 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적 서류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된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각 공단·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발급 경로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 발급 주체: 재직증명서는 회사(인사팀·사내 인사 시스템)가 발급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앱·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교원·교육청 소속 직원: 정부24에서 재직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주의: 공적 서류를 재직증명서 대신 받아 주는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한다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고, 회사가 소속·직위·재직 기간 등을 적어 직인을 찍어 주는 서류다.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사내 인사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받으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 청구 기한 | 퇴직 후 3년 이내 |
| 위반 시 제재 | 5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대상은 사업주) |
| “즉시”의 의미 | 사실 확인과 발급 절차에 사회통념상 필요한 최소 기간(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재직 확인용 공적 서류
| 서류 | 발급처 | 수수료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1577-1000(팩스) | 무료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무료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부24 | 발급처 안내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에 접속한다.
- 「민원서비스」의 자주 찾는 서비스(개인)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선택한다.
-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한다.
-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전송」을 선택한다. 팩스는 받을 번호를 입력해 보낸다.
정부24에서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에 접속한다.
- 「전자민원 > 개인 > 증명서 발급 > 가입자 가입증명」을 선택한다.
- 본인 확인 후 증명서를 출력한다.
누리집에서 출력한 증명서는 지사에서 발급한 것과 효력이 같고,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한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에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 서비스가 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한다.
공무원·교원의 재직증명서
- 교원, 계약제 교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정부24의 「재직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그 밖의 공무원: 정부24에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이 있으나,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 퇴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으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안내돼 있다. 재직 중인 경우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일반 회사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나?
뗄 수 없다. 일반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한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 것은 교원 등 일부 직군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공적 증명서다.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39조는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언제 취득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라 재직 사실 확인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인정 여부는 제출처가 정한다. 제출 전에 제출처에 확인해야 한다.
퇴사한 회사가 폐업했으면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사업장별 가입 이력이 남아 있어 근무 이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 확인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공단 – 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안내
-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민원안내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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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정부24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발급 경로는 각 기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